공간정보 디지털트윈 활성화 기반 마련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활성화 기반 마련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8.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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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24일 공간정보를 이용한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가공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국토를 통해 미래 혁신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 조기완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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