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8.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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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의견 수렴
충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 충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시책 등을 담았다.

도는 조례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시민단체 간담회·토론회 3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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