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계약 업무를 위하여
청렴한 계약 업무를 위하여
  • 김종헌 청주시 신성장산업과 주무관
  • 승인 2022.08.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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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헌 청주시 신성장산업과 주무관
김종헌 청주시 신성장산업과 주무관

 

공직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접하고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청렴' 일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곧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청렴이 가득한 공직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많은 청렴 교육 및 시책 등을 시행하며 노력하고 있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어느 상황, 어느 업무에서나 중요하지만 필자가 맡은 계약 업무에서 특히 중요하며 또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이 바로 청렴이다.

청렴의 중요성은 법령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에 등장하는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청렴서약서에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내에서 직간접적인 사례·증여·금품 혹은 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되어 있다.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이러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그 제한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등 계약 과정에서의 `청렴'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계약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 또한 언제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거듭 생각하고 청렴이라는 덕목에 대해서도 되새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관행적인 업무 절차 등에서 벗어나 수시로 변화하는 계약 관련 법령을 연찬하며 늘 청렴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청렴계약과 관련한 감사 사례를 숙지하고 되새기며 불공정한 계약 과정을 지양해나가는 태도도 요구된다. 요컨대 청렴을 지켜나가기 위해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업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렴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마음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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