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개별묘지도 체계적 지원
독립유공자 개별묘지도 체계적 지원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8.2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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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립묘지 외 안장률 절반 달해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사진)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탓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절반은 개별 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묘지관리의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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