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8.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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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준공 1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9월16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60~80%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다.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은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2023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복지증진,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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