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파크 해법은 특별법 제정”
“레이크파크 해법은 특별법 제정”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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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기자 차담회서 필요성 제기 … 충북 차별론 역설도

 

민선 8기 핵심 현안사업인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는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대 걸림돌이 될 환경 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비용 등을 지원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만의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환경 규제가 3~4배에 달하고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있다”며 “정치권과 도민이 단결해 문제를 해결해야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해 경기도,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백두대간이 지나는 충북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경부고속도로 노선 등으로 우회하고 있다”며 “백두대간의 효용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피해는 오로지 충북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148개 특별법 중 광역시·도 지원 관련 특별법이 13개이지만 충북은 관련 특별법이 전무하다”며 “충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칭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충북 레이크파크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있다. 저수지의 경우 대부분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환경 규제를 풀거나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야 개발을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환경을 보존하지 않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레이크파크 사업은)당연히 개발이 필요한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은 도내 지역마다 구상하고 있다”며 “충북연구원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무심천, 미호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청호 물 활용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도청과 상당공원 사이의 담을 제거해 도청 주변을 정원화하는 계획도 언급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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