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청양군 특별재난지역 포함되나
부여·청양군 특별재난지역 포함되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8.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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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이상민 행안장관 만나 선포 요청
행안부 “경기 일부지역 먼저 … 충남지역 조사 필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군과 청양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2일중 호우 피해가 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먼저 선포할 것 같다. 호우가 늦게 온 충남지역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 역시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사유시설) 침수 피해가 많아 선포 기준에 부합한 지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구계획은 추석 전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앞서 부여지역은 13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77㎜의 비가 내렸고 은산면에는 14일 새벽 1~2시 시우량 11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실종자가 2명 발생하고 시설하우스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번 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내 농작물 침수 피해는 16일 오전 6시 기준 총 688.3㏊로 집계됐으며, 이 중 460.8㏊가 부여 지역에서, 195㏊가 청양 지역에서 발생했다.

청양군에는 지난 13일부터 133㎜의 비가 와 도내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남양면 온직리 소류지 범람, 청남·장평면 비닐하우스 10㏊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29.5㎜의 강수량을 기록한 남양면에서는 4개 마을 35명을 긴급 대피토록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6일 수해지역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부여·청양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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