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대장없는 교보생명연수원 진입로 놓고 민원 시끌
도로대장없는 교보생명연수원 진입로 놓고 민원 시끌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08.11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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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1987년 진입로 개설하면서 기부체납 조건 미이행 불구 사용승인
천안시 2017년 뒤늦게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특혜 의혹도
도시계획도로 수용 토지주 반발, 진입로 차단
“시민 이용않는 교보생명 전용진입로 도시계획지정은 명백한 특혜”

1987년 개원한 교보생명그룹 연수원이 개원 당시 천안시의 건축허가 조건인 진입로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천안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30여년간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2017년 뒤늦게 해당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11일 천안시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1년 동남구 유량동 27-1 일원 5만4725㎡의 터에 연면적 3만1445㎡ 규모의 지상11층 연수원 건축허가를 받아 1987년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당시 연수원 건축을 위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조건인 도로부지 확보 후 기부체납을 이행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확인결과 유량동 충청소방학교~교보생명연수원 사이 폭8m 길이 1.3km의 진입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돼있지 않은 사도인 상태로 지목이 일반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임야로 되어있다. 
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연수원을 지을 당시 진입로 토지 소유주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 승락서는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못해 기부체납을 하지못했다. 
시 관계자는 “사도(진입로) 개설 당시 허가 조건인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서 알 수 없다”며 “뒤늦게 기부체납이 되지않은 사실을 알고 진입로 부지를 민원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가 연수원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자 해당 토지 소유주가 토지 보상 거부와 함께 진입로를 콘테이너로 차단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인 (주)청산 관계자는 “엄연히 개인의 사유 토지인데 천안시가 토지 보상을 받고 땅을 내달라며 공문을 보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길을 차단하게 됐다”며 “천안시민들이 사용을 하지않는 교보생명만의 전용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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