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물 이용권리 찾기 영향 미칠까
33년 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물 이용권리 찾기 영향 미칠까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8.10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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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160억 투입 도선 2척 건조·나루터 4곳 설치 계획
댐 건설후 불가능에 가깝던 빗장 해제 … 긍정 평가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민선 8기 충북도가 물 이용권리 찾기에 나선 가운데 33년만에 규제의 대명사인 대청호 뱃길을 연 옥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댐 건설이후 불가능에 가까웠던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댐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옥천군의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지역경제활성화 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며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되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 낙후, 인구 감소 등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군은 유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회 등과 수차례 협의하면서 대청호 규제 완화 당위성을 알리는 등 적극 나섰다.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민·관·환경단체 특별전담반(TF팀)을 구성하고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3일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개발할 수 없었던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신규 운항이 허용됐다.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160억여원을 들여 도선 2척을 건조, 나루터를 4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1980년 완공된 대청댐은 당시 도선운항이 허용됐다. 그러나 1983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대청호를 오가던 선박은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어 1990년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선박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옥천지역 대청호 뱃길이 열리면서 민선 8기 충북도가 표방한 대청호와 충주호 물 이용권리 찾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청댐과 충주댐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은 거의 없이 엄청난 규제를 당하고 있다”며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타 시도에서 우리 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청호와 충주호는 약 350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변 주민들은 40여년간 수변지역 과다규제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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