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학기 학사운영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등교' 로 온전한 교육활동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고, 철저한 학교방역 체제를 기반으로 최대한 대면수업을 하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심각 시 학급·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학사운영 유형 및 기준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운영한다.
가정학습 인정일수는 40일을 기본으로 허용하되, 학교장 판단하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7일까지(유치원은 60일) 확대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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