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한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로 매년 전국 보건소 258곳에서 동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읍·면·동 460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문항은 전국 공통 138개 문항으로 △가구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및 정신건강 △보건기관 이용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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