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충주시청 앞 LED 대형전광판에 현출되도록 했으며, VMS(도로전광표지) 24개소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문구를 현출중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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