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충북도청' 부정기류
`차 없는 충북도청' 부정기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8.04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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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찬반조사할 것”
무대책 땐 무기한 반대운동
주차면 축소땐 관련법 저촉
300m 내 대체주차장 관건
첨부용./사진=뉴시스
첨부용./사진=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강한 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을 앞두고 벌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8일부터 `차 없는 도청' 시범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지난 3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선 분명한 목적과 기대되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당사자들의 공감대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 주차장이 주민도, 직원도 의구심을 갖는 문화, 휴식, 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면 또 하나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광역시·도는 20여 년 전부터 신청사 시대를 열었고 낡고 비좁은 청사로 열악해 우리와 근무 환경이 비슷한 강원도청마저도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청사에 대한 기대는 커녕 비좁은 사무실에 회의실도 부족한 판국에 직원들은 직장에 주차도 못 하게 돼 출퇴근을 걱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 없는 도청 지속 시행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분명한 대책이 없는 한 무기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도 도로서는 부담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조례로 정해진 충북도청(시설면적 3만2207㎡)의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322면이다. 조례상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 한 대의 부설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19조 4항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377면의 주차장을 없애고 `차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최소한 322면 이상의 대체 부설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들도 주차장 허가를 받고 다른 시설로 사용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범 운영은 `차 없는 청사'의 취지에 대한 도민 관심을 이끌어 대체 주차장 조성을 공론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차없는 청사'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8일부터 5일간 `차 없는 도청' 시범사업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밝혔다.

주차장을 줄이고 셔틀버스와 업무용 택시, 관용차 등을 활용해 청사 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기간 폐쇄된 주차면을 활용해 △도립교향악단 공연 △영동난계국악 공연 △버스킹 공연 △레이크파크 사진 전시 등의 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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