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청년창업의 경우 사업장 영위 기간 조건은 해당 없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2021년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합산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중에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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