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12일까지 2차 접수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12일까지 2차 접수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2.08.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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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2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2차)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청년창업의 경우 사업장 영위 기간 조건은 해당 없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2021년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합산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중에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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