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해피콜 확대 운영
청주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해피콜 확대 운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8.01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해피콜’ 승합차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해피콜 9대를 늘리고 노후화된 차량 5대를 교체한다.

이용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2급 장애인 포함)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4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다.

특장차(해피콜) 60대, 임차 택시 18대, 바우처 택시 50대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는 특장차를, 미사용자는 임차 택시를 타면 된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신청이 있을 때 이동 지원을 한다.

기본요금은 10㎞에 2000원이다. 10~15㎞ 구간은 ㎞당 200원, 15㎞ 초과 구간은 ㎞당 300원씩 추가된다.

최대 요금은 관내 4000원, 관외 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각종 시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