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불법 평탄작업 `말썽'
공장용지 불법 평탄작업 `말썽'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2.07.27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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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능촌리 업체 공장 신축 대신 야적장 임대
허가면적 1590㎡ 불구 2만6천㎡ 무단사용 적발
군 임대·임차인 조사 중 … “원상복구 등 처벌할 것”
불법 평탄작업현장 모습.
불법 평탄작업현장 모습.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 공장 신축(건립)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당 부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만여㎡를 불법으로 평탄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최근 이같은 불법 행위를 최종 확인하고 공장 허가를 받은 땅 주인 A씨와 임차한 B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주인 A씨가 지난 2018년 1월 1590여㎡(약 500평)의 공장 신축 허가를 군에서 받은 뒤 올해 12월까지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까지 이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B업체에 임차를 준 뒤 문제가 불거졌다.

더구나 이같은 불법 행위는 당초 군이 승인한 공장 허가 면적을 크게 벗어나 약 2만6000㎡(약 8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평탄작업을 했고 B업체가 현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확인한 군은 A씨와 업체간 임대·임차한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진위여부를 집중 확인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임대·임차 계약과 관련해 A씨와 업체 관계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등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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