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직원 최근 3년간 101명 음주운전 징계
충청권 교직원 최근 3년간 101명 음주운전 징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7.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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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4명·충남 47명·대전 24명·세종 6명… 135명은 포상 제외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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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10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18명, 지방공무원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았다.

적발된 교원 중 12명은 중징계, 6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지방공무원 가운데 5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충북에서는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아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3년간(2020~2022년 7월) 53명에 이른다.

이 기간 포상 신청은 1019명이 했고 결격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 교직원은 47%를 차지했다.

충청권 시·도별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충남 교원 37명, 지방공무원 10명(중징계 28명·경징계 19명) △대전 교원 21명, 지방공무원 3명(중징계 11명·경징계 13명) △세종 교원 3명, 지방공무원 3명(중징계 4명·경징계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충남 70명, 대전 9명, 세종 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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