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4명·충남 47명·대전 24명·세종 6명… 135명은 포상 제외
최근 3년간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10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18명, 지방공무원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았다.
적발된 교원 중 12명은 중징계, 6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지방공무원 가운데 5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충북에서는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아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3년간(2020~2022년 7월) 53명에 이른다.
이 기간 포상 신청은 1019명이 했고 결격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 교직원은 47%를 차지했다.
충청권 시·도별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충남 교원 37명, 지방공무원 10명(중징계 28명·경징계 19명) △대전 교원 21명, 지방공무원 3명(중징계 11명·경징계 13명) △세종 교원 3명, 지방공무원 3명(중징계 4명·경징계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충남 70명, 대전 9명, 세종 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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