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서산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2.07.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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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전문가가 직접 작성검토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행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해주는 건축사를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할 계획이 있는 관내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서산시 김영호 건축허가과장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된 만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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