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몸미술관 건축작품 보존 갈등
스페이스몸미술관 건축작품 보존 갈등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2.07.20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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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작가 `평형' 아파트 건축 관련 철거 위기
현대산업개발 “토지교환 계획서대로 작품 이전”
미술관 “약속 불이행… 진입로 등 비용 떠넘기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사립미술관인 스페이스몸 미술관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과 작품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건축을 위해 스페이스몸 미술관 외관 건물에 설치된 박기원 작가의 작품 보존에 합의했지만 이전에 따른 설치비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스페이스몸 미술관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고은리에 개방형 마을미술관 조성을 계획하고 박기원 작가의 `평형balance' 작품을 설치하고 윈도우 갤러리와 소장품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에 토지와 미술관 허가를 위해 용도전환 및 측량설계 비용이 8000만원 이상 소요되면서 비용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서경덕 스페이스몸 관장은 “청주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개설을 위해 철거 대상이 된 박기원 작가의 건축형 작품 `평형balance'을 남일면 고은리 마을미술관으로 이전키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미술관의 작품으로서 건축물 이전이 아닌 설치공사만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대지조성공사, 진입로 조성을 미술관 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형 작품 `평형 balance'은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충북 청주 출신 박기원 조각가의 설치 작품으로 2007년 제작된 것”이라며 “이전을 해주겠다던 현대산업개발은 작품을 이전해 설치공사만 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이전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한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진 협의사항이었으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인 대지조성공사, 진입로를 먼저 해주어야 설치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승훈 현대산업개발 현장 부장은 “토지 교환 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해줄 것이다. 이전 부지에 사전 조치가 된다면 당장 작품을 이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술관 조성 부대비용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명도소송을 내 이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아파트 개발에 따른 2차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스페이스몸미술관 측은 작품 `평형balance' 건축물이 허가된 건물이고 건물 내에 수도, 전기, 배수 시설이 있어 설치공사를 한다 해도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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