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호반써밋 아파트 출입구 추가”
“청주 호반써밋 아파트 출입구 추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7.1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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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 … 시·시공사와 집단 고충민원 조정안 합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청주시 상당구 동남택지개발지구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청주시 상당구 동남택지개발지구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아파트 단지에 보행자 전용 출입구가 추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와 청주시,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 등은 19일 청주 상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서에 서명했다.

건설 중인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아파트의 출입 도로는 북쪽과 동쪽에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버스정류장 등 편의시설 대부분이 서쪽에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청주시에 서쪽 보행자 전용 출입구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공사와 청주시는 공동주택 단지와 3m 단차가 있는 완충녹지에 통행로를 개설하기 어렵다며 입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입주예정자 911명은 사업계획 변경만 이뤄지면 얼마든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청주시와 시공사는 행정편의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신청인, 청주시, 시공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시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서쪽 출입구, 신청인은 청주시와 협의를 거쳐 출입구와 맞닿은 완충녹지 부분에 보행자 전용 통행로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시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신청인의 사전협의 신청에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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