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범위 체계화·출입금지 시설 확대”
“맹견 범위 체계화·출입금지 시설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7.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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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개물림 등 인명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맹견관리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매년 맹견범위의 지정을 검토하고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공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안전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견종에 대해 맹견의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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