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다음달까지 동물 등록 및 변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단속을 한다. 군에 따르면 주택과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이 의무다. 동물 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처리한다. 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를 변경 신고해야 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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