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땐 일단 멈춤 … 알면서도 “아차차”
우회전 땐 일단 멈춤 … 알면서도 “아차차”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1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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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건너려 할 때도 정지… 모호한 판단 기준에 혼란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위반 사례 수두룩
警, 한 달 계도기간 거친 후 새달부터 본격 단속
12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이주현기자
12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이주현기자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교차로. 교통경찰 50여 명이 이 일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다.

교차로 우회전 구간마다 경찰관이 서 있던 덕분에 운전자들은 대체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을 잘 지켰다.

그러나 경찰이 자리를 잠시 비우자 상황은 달라졌다. 보행자가 아직 횡단을 하고 있는데도 성급히 우회전하는 차량이 부지기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택시 한 대가 경찰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택시 운전자는 경찰에게 교통법규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받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이날 청주시내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날 대다수의 운전자는 바뀐 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몸에 밴 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듯했다.

운전자 이모씨(58)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습관대로 운행하다보니 무의식적으로 규정을 어기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날 청주시내 용암동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이 바뀐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어야 멈춰설 뿐, 없으면 그냥 지나가거나 심지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이 수두룩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 하면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한 달 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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