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청주시의원 발언 이해충돌 논란
김태순 청주시의원 발언 이해충돌 논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7.1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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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설립 대표 활동·현재 지분 보유 등 불구
재경위 회의서 “인터넷 매체 홍보비 기준 마련” 추궁
김 의원 “일정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것 뿐”

 

인터넷 매체 지분을 갖고 있는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이 시의회에서 인터넷 매체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대 청주시의원으로 당선돼 재정경제상임위원회에 배정됐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열린 제7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왔다.

집행부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와 상견례를 겸한 회의로 진행된 이날 상임위에서 김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를 원했던 것은 공보실이 이 상임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청주시청 공보관에게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이 있느냐”면서 “인터넷(매체)은 어떻게 하느냐, 조회수라든지 역사라든지 클릭수라든지 기준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 발언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비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비를 늘리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청주에 주소를 둔 `세종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를 설립해 시의원 출마 직전까지 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친족이 대표를 맡고 있다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이 인터넷 매체의 지분을 갖고 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상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김 의원이 속한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청주시청 공보관실의 언론 홍보비 집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이해충돌 논란속에 실제 자신이 운영했던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한 광고비 지원과 직접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의도성도 의심받고 있다.

한편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심사·예산심의·행정사무 등의 안건심사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이)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회피 신청을 통해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은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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