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30대 무죄판결 왜?
음주측정 거부 30대 무죄판결 왜?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7.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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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잉진압·피의사실 요지 미고지 등 불법체포 ”

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 및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옷이나 팔을 잡았을 경우 불법체포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경적을 울리며 접근하자 급히 우회전했고 차량에서 내린 뒤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다가 넘어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직진 차로에 차량이 주행하지 않고 계속 멈춰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음주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경우 A씨가 내린 직후부터 경찰이 옷이나 팔 등을 잡고 있던 것은 현행범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사실 요지, 미란다 원칙 미고지,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뤄진 위법한 체포라고 봤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통화를 하고 있던 A씨의 옷 또는 팔을 잡고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며 불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뤄진 경우 이 두 가지는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며 “이 두 가지는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 불법 체포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라고 판시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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