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 박지은 청주상당署 교통관리계 경장
  • 승인 2022.07.07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박지은 청주상당署 교통관리계 경장
박지은 청주상당署 교통관리계 경장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우회전할 때 차를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건너도 있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정지해야할지 가야할지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운전 시 겪을 혼란을 예방하고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한다.

먼저 이번 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기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여야한다'는 조문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여야한다'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할 상황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더라도 인도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회전 시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한다.

따라서 우회전 시에 인도 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10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리송해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상황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상황 설명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2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를 1번 횡단보도,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2번 횡단보도라고 하겠다.

먼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이다. 이때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통칭 2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종료되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2번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적색신호에 우회전시 일시정지의무 강화'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통칭 1번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하고 그 후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1번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먼저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