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관심 고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관심 고조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7.0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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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시행 … 농지매도·임차 문의 증가
충북 농어촌公 662㏊ 매입 … 최소 5년간 임대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공공에 매각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고령농업인의 농지매도 문의와 청년농업인의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충북본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2ha 1982억원의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답·과수원) 중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이다.

충북지역 필지별 매입단가 상한금액은 논 기준 시지역은 4만5000원/㎡(도청소재지 6만원/㎡), 군지역(3만2000원/㎡), 기타지역(4만8000원/㎡)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사업대상자는 은퇴(예정)농업인의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농업인 소유농지, 상속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사람의 소유농지이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후계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5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도 가능해 영농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대표전화 (1577-7770)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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