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정기분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2020년 25%를 소급적용해 2021년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방식은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하며 별도 신청 없이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7월 3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26억8500만원(1807건) 중 3억6000만원(1570건)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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