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 강조기간 운영
대전지방노동청,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 강조기간 운영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7.0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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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열사병 예방 집중 지도·점검

대전지방노동청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재해 예방을 위해 대전·충청지역에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2016~2021년 여름철 폭염으로 대전·충청 지역의 온열질환 산재는 총 27명이 발생했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59.3%인 16명이 발생했으며, 제조업 4명, 기타 7명 순이었다.   
최근 충남 아산 2명 부상, 대전 유성 1명 사망 등 올해 대전·충청 지역에 온열질환 환자로 의심되는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8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열사병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 으로 정하고, 현장점검의 날 및 패트롤 점검 등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 이상 발령 기간에 무더위가 극심한 시간대(14∼17시) 옥외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선정·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강조기간 운영을 알리고, 노·사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도 홍보할 방침이다.
민길수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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