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민이다.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해 수술비와 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사전 검사비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거주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 전 수술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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