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고통을 나눌 때
지금은 고통을 나눌 때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07.0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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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1.87% 인상된 9330원을, 근로자 측은 10% 인상된 1만90원을 요구했지만 끝내 협상에 실패했다.

결국 늘 그랬듯 마지막 결정노선인 최저임금위원회가 5% 인상된 962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에 1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후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로 상승폭은 점점 하향선을 그렸다. 그래서 올해 5% 상승률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승률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5% 인상이 결코 높은 상승률이 아니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3% 안팎에 머물고 있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생각할 때 5%가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라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매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밤샘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지만 단 한 번도 호쾌한 결정으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서로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다보니 양측 모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도, 근로자 측도 다 불만이다.

사용자 측은 “경제적 한계 상태에 도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인상률”이라고 반발했고, 근로자 측은 “물가상승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은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 대표들이 최저임금 5% 상승률에 반발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협상을 자신들의 연봉을 더 인상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오해와 의심에서 비롯된다. 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의 최저임금은 상승률에 따라 공장 문을 닫거나 가게영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란 점에서 모두가 공감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41.6%가 올랐다. 135만원 정도였던 최저 월급이 5년 새 약 56만 원이 올라 191만원이 됐다.

이런 사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원보다 적은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해졌고 고육지책으로 고용을 줄이는 중소기업도 크게 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여파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한마디로 국민 모두가 역대 최악 수준의 경제 쓰나미와 싸우고 있다.

이 같은 난세에서 노·사 약측 모두가 박수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기대한다는 것은 시대적 배경과 흐름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좀 억지스럽지 않나 싶다.

`고통은 나누고 희망은 곱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서로가 불만족스럽더라도 고통을 나누면서 더 큰 미래와 희망을 위해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할 때다.

윤석열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은 7월 안에 최종 결정된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모두가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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