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 체납차량 단속’
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 체납차량 단속’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07.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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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경찰서와 합동으로 8대 차량 적발, 265만 원 징수

천안시는 동남경찰서와 지난 1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신부동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날 시는 8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5명은 현장에서 140만원을 납부했으며,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3명은 현장에서 125만원을 납부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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