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추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집유 2년
경운기 추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집유 2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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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6일 오후 8시 33분쯤 청주시 청원구 서오창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있던 B씨(78)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 충격으로 B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도로에 떨어지면서 C씨(38)가 몰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사망에 이른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를 1차로에서 주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 운전자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C씨가 낸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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