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6월 6일 오후 8시 33분쯤 청주시 청원구 서오창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있던 B씨(78)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 충격으로 B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도로에 떨어지면서 C씨(38)가 몰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사망에 이른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를 1차로에서 주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 운전자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C씨가 낸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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