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자 직장내 괴롭힘 늘었다
거리두기 풀리자 직장내 괴롭힘 늘었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7.03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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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조사 … 29.6% “갑질 경험”
3월보다 6.1%p 증가 … 모욕·명예훼손 - 부당지시 順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부장이 회식을 좋아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자마자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회식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아서 통보하고 조정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청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모씨(34)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장에게 욕설까지 들었다고 한다. 술에 취한 부장이 이유도 없이 짜증을 내며 온갖 욕설을 퍼부은 탓에 그는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직장생활이 정상화되면서 주춤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지난달 10일~16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9.6%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극심했던 지난 3월 조사된 23.5%보다 6.1%포인트(p) 늘어났다.

특히 서비스직의 경험률이 34.2%로 3월 22.1%보다 12.1% 포인트 증가했다.

괴롭힘 경험자 중 39.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11.5%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에 대응할 방안을 묻자 67.6%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답을 택했다.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4%) 등을 꼽았다.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설문조사에서는 경험 비율이 44.5%를 기록했으나 법 시행 이후 조금씩 줄어 올해 3월 조사에는 23.5%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고 직장생활이 정상화되자 직장갑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지시(16.1%) △따돌림·차별(13.4%) △업무외 강요(13.1%) △폭행·폭언(12.2%)이 뒤를 따랐다.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29.6%에 달했다.

청주의 한 노무사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72.8%가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개정법과 실제 처벌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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