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또 무산'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또 무산'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6.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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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17곳 해제 … 세종도 제외
주택가격상승률 기준 이내 불구 청약경쟁률 ↑ 탓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그래픽=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그래픽=뉴시스

 

청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2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49곳)·조정대상지역(112곳) 조정안을 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17곳을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청주와 세종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월 13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10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39%)이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하지만 이 필수요건을 벗어났다(미충족)고 해도 주택가격 상승 등 정성적 측면을 만족하지 못해 규제를 벗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청주의 주택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 100 기준)는 105.4로 전국 평균(104.8)보다 높고, 충북 평균(105.6)과는 비슷했다.

기준이 되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승해 부동산 규제로 가격 안정세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과거부터 저평가된 청주지역 집값이 주변 시세와 현실에 맞게 자리를 잡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심사위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청약 경쟁률도 과열돼 최근 분양이 이뤄진 봉명동 SK뷰자이(6월) 1순위는 20대 1, 지난 2월 한화포레나 매봉은 10대 1, 역시 지난 2월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을 기록했다.

청약경쟁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택요건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초과'기준보다 2배~4배 높았다.

이 같은 정성적 판단 기준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향후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재차 조정지역 해제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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