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도로교통법 … 교차로 통행 `혼란'
바뀌는 도로교통법 … 교차로 통행 `혼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6.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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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의사 보일 땐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신호등 설치·보행자 우선도로 등 도입도
운전자 상당수 제대로 인지 못해 … 홍보 등 시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다음 달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당수 운전자가 변경되는 교차로 통행방식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크게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멈춰 서면 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운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모두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7월 12일 개정법 시행 이후 운전자는 예전보다 보행자 보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 개정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장 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의 상충이 빈번한 장소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것이다.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다. 이때 운전자는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 및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가 추가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인지하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까닭에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전자 이모씨(44·청주시 서원구)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운전면허시험과 교통안전교육에서 교차로 교육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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