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해(危害)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심평원, 위해(危害)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6.26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위해(危害)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번 알림서비스 확대는 회수대상 의약품뿐만 아니라 유효기한 경과의약품의 요양기관 입고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8월부터는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 제공해 위해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이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및 공급자 등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의 알림신청이 필요하다.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이 위해의약품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기능을 보완해 제공한다.
의약품 바코드를 모바일로 촬영해 위해의약품의 경우에는 즉시 ‘회수대상 또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문구를 팝업으로 알려줘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의 제조번호·제조일 등 상세 공급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