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행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6.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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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천안시 거주 근로자 대상 시범사업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건보공단 천안지사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천안시 적용 모형은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고,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이며, 지급액은 하루 4만3960원(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5~65세, 주민등록등본상 충남 천안시 거주자 또는 천안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가 해당된다.
다만, 실업급여·휴업급여 수급자와 질병목적외 휴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확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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