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구속 송치
13세 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구속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24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첨부용./사진=뉴시스
첨부용./사진=뉴시스

 

여중생을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B(32·구속)씨와 또다른 성매수남(49)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C(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에게 접근한 뒤 2차례에 걸쳐 C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또다른 성매수남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충북교육청에서 직위해제됐다.
포주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두 달 전부터 뒤를 쫓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성매수남들에게 1회당 13만~15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 3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