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준보다 3배 높은 0.231%로 밝혀져
속보=2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 삼거리 SUV차량 전복사고는 결국 18개월된 아들을 차에 태운채 만취운전을 한 40대 엄마의 잘못된 선택이 빚은 참극이었다.(본보 13·14일자 3면 보도)
경찰 조사결과 UV차량 운전자 곽 모씨(41·여)는 이날 만취운전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차량 운전자 곽 모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3배 높은 0.231%로 나타났다.
숨진 곽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쯤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18개월된 아들을 태운채 청주시 흥덕구 강서삼거리를 지나던 중 강서지구대로 복귀 중이던 순찰차와 충돌했다.
이후 곽씨의 차량은 교통섬 인도로 전복되면서 애완견과 함께 그곳을 지나던 행인 주 모씨(37)를 덮쳤다.
주씨와 운전자 곽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들과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숨진 곽씨는 이날 사고 전 10살된 큰 아들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씨는 한 달전쯤 남편과도 사별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만취운전이 부른 참극으로 2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두 아이는 부모를 잃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를 받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운전자 곽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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