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중 금산군치매안심센터에 지원하면 된다.
후견인은 충남도에서 관련 교육 과정 이수자 중 선정되며 △통장 등 재산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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