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비 → 이·미용비 추가 확대 … 1명당 3매 지급권 제공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지난 17일 제291회 1차 정례회 2차 본 회의에서 당초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서' 금산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확대 지원방안은 70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로 정하며 단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목욕 및 이·미용이 포함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며 지원 대상 1명당 3매의 지급권이 매 분기 첫 달 1일 제공된다.
금산군은 관내 소재 목욕 및 이·미용업소 관련 단체장과 이·미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 등은 본인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용권을 받은 단체장과 사업주는 청구서와 통장 사본 등을 첨부 제출하고 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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