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수사종결, 7명 기소…김병우 불기소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수사종결, 7명 기소…김병우 불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첨부용./사진=뉴시스
첨부용./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납품업자 등 5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A씨를 변호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납품 관련업체 대표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납품 관련업자 4명에게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들은 차명계좌로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비공개 자료인 가격 비교표를 줘 범행을 도운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B씨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또다른 건설업자 C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청주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병우 교육감은 증거불충분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교육청 현직 공무원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총 7명 기소를 끝으로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을 종결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