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년 늘려 대출한도 증가 효과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만 34세 이하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보금자리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 가정)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137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50년 만기로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128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3억1000만원이 된다. 즉, 50년 만기가 40년 만기 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월 9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2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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