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 패싱 방지법 추진을 보면서
민주당의 국회 패싱 방지법 추진을 보면서
  •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 승인 2022.06.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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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의 한가운데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에 대하여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률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시절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을 피해 문제가 있는 범죄자를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전에 사법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통하여 검찰권 행사를 강화할 것이 예견되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갈 물리기식의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비쳐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 법안의 내용이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입법은 국회가, 행정권은 행정부가 그리고 법률의 해석이나 판단은 법원이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헌법의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입법권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행정부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행정입법을 할 경우 그 위반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석 167석이라는 공룡의 몸짓을 휘두르며 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다.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에 피곤하다. 이미 2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의 그간의 폭주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슨 배짱으로 해서는 안 될 위법행위를 되풀이 하는지 궁금해진다. 검수완박을 위한 입법은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통과시켜 법안으로 공포되었지만 어차피 이번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법안이다. 또한 검수완박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특정집단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견해였고, 이번에 추진 중인 소외 국회 패싱 방지법안도 검수완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법안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보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 더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한 입법에 전력해 주면 안 될런지. 다수당의 폭주가 아닌 다수당이라서 좋은 입법이 가능했다는 국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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