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
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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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도 권역 넘어선 초광역협력사업 지원절차도 규정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기관이 지어지는 곳은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부 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을 통한 재원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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