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약자 안전 보호한다
충주시 교통약자 안전 보호한다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6.14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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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시범 설치


보행자 인식시 시간 추가 부여 … 완료땐 종료
충주시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영상으로 검지하는 장치를 적용해 주어진 보행시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영상검지장치로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범위(1회에 한해 6~10초) 내에서 보행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단, 보행자가 추가 부여된 보행시간 중이라도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되면 보행신호는 종료된다.

시는 충주시노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인 보행수요가 많은 법원 앞~대가미공원간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으며 향후 교통 안전효과 및 만족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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