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투망 어획 한시 허용
괴산군 투망 어획 한시 허용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2.06.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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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교 유원지 등 3곳 시범 운영
괴산군이 주민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하천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시범 운영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3000㎡),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등 3곳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를 허용했다.

다만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쏘가리, 다슬기 등을 잡지 못하는 기간(금어기)은 제외했고, 어업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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