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하향 반드시 실행돼야
촉법 연령 하향 반드시 실행돼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6.12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올해 들어 `촉법소년'이 단어가 언론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기준 연령(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조정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새해 벽두부터 이슈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가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가운데 하나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중학교 2학년생까지 적용받던 촉법 혜택이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로 낮아진다.

이윽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다시 한 번 이슈가 되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강도나 강간 등 일부 강력범에 한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교육과 보호가 주목적이다 보니 범행 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범행 정도와 처벌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런 탓에 촉법을 방패 삼아 위법을 저지르는 소년범들이 늘고 있다. 어린 초등학생이 저지른 범죄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범하다.

`소년심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촉법소년의 실상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몰입도가 풍부하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대전 렌터카 사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이다.

촉법소년,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짚어 최상의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드라마에서 심은석 판사는 보호 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진 돌직구가 아닐까 한다.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한 뒤 찬성과 우려가 엇갈린다.

촉법소년 자체가 미성숙하다 보니 그들을 범죄인으로 `낙인찍기'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적잖다.

연령이 하향되면 교정시설의 수용력도 문제가 되고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에 있어 현장의 어려움도 있을 테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연령 하향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많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죄부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이들 장난이라 단정 짓고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청소년 범죄는 날로 과격해지고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법에 설정된 만 14세라는 형사미성년 연령은 예외를 두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애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집단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사실적인 기준으로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