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등
서천군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한방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가정이다.
체외수정의 경우 만 44세 이하 기준 신선배아는 최대 9회 11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7회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하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술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는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서천군보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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